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1. 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알바·계약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2.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요청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 요청은 문서/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 요청 시 아래 문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사업장이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온라인 접수: www.moel.go.kr
-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필요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증빙자료
✅ 4.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절차)
노동부 신고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해요.
소액 사건의 경우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예시) >>
- 신청인(채권자)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1동 101호
- 전화번호: 010-1234-5678
- 상대방(채무자)
- 성명: 김사장
- 사업장명: ㈜OOO
-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 전화번호: 02-123-4567
- 청구취지
채무자는 신청인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퇴직금: 2,400,000원
- 지연손해금: 연 20% (퇴직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 신청비용: 채무자 부담
- 청구원인
신청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퇴직일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입·퇴사 확인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 퇴직금 요청 내역(문자, 이메일 등)
- 신분증 사본
202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홍길동 (인)
💡 제출 방법
- 방문: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https://ecfs.scourt.go.kr
- 수수료: 약 3천원 수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 5. 퇴직금 미지급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도 발생
✅ 결론
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침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히 요구하세요.
https://unemployguide.tistory.com/28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 계산법, 꼭 알아두세요! 중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과 지급 조건, 실전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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