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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받지 못한 경우 대처법

by 일할권리쉴권리 2025. 4. 30.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1. 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알바·계약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2.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요청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 요청은 문서/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 요청 시 아래 문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사업장이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온라인 접수: www.moel.go.kr
  •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필요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증빙자료

✅ 4.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절차)

노동부 신고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해요.
소액 사건의 경우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예시) >>

  1. 신청인(채권자)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1동 101호
    • 전화번호: 010-1234-5678
  2. 상대방(채무자)
    • 성명: 김사장
    • 사업장명: ㈜OOO
    •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 전화번호: 02-123-4567
  3. 청구취지
    채무자는 신청인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 퇴직금: 2,400,000원
    • 지연손해금: 연 20% (퇴직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 신청비용: 채무자 부담
  4. 청구원인
    신청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퇴직일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입·퇴사 확인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 퇴직금 요청 내역(문자, 이메일 등)
    • 신분증 사본

202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홍길동 (인)

 

💡 제출 방법

  • 방문: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https://ecfs.scourt.go.kr
  • 수수료: 약 3천원 수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 5. 퇴직금 미지급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도 발생

✅ 결론

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침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히 요구하세요.

 

 

 

https://unemployguide.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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