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단기직 근로자를 위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1. 계약직도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단기직에게도 적용됩니다.고용 형태가 다를 뿐, **기본적인 권리(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는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단 하루만 일해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계약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 3.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사용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 업종(대체근로, 전문직 등)은 제외✅ 4. 계약 만료 시 ‘해고 예고’ 필요 없음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별도의 해고 예고 없이 종료 가..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