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알바생에게도 적용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과 함께,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1주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즉,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예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조건내용
근로일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형태 |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출근 |
개근 여부 | 결근 없이 1주 개근 |
✅ 주휴수당 계산법
👉 주급 ÷ 근무일 × 1일 근무시간 × 시급
예시)
- 시급: 10,000원
-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즉, 총 주급 = (20시간 × 1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시작 첫날 전까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계약서 없이는 임금 분쟁 시 불리
2️⃣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예시: 9,860원
(※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3️⃣ 부당한 수습기간은 불법
- 알바에게 수습이라며 시급 깎는 행위는 위법
4️⃣ 주휴수당 미지급 →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지급조건을 충족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위법
- 모바일 신고도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5️⃣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
✅ 이런 상황, 꼭 주의하세요!
🚫 “하루 14시간 일하고 1시간 쉬라고 했는데 수당 없다”
→ 연장근로수당 & 휴게시간 미보장은 불법입니다.
🚫 “지각했으니 시급 깎겠다”
→ 임의 감급은 부당행위
🚫 “계약서 없이 일해도 문제 없다”
→ 문제 생기면 증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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