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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by 일할권리쉴권리 2025. 5. 2.

 

✅ 1. 초과근무 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기본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산 방식 총정리

근무유형 시간구분 수당계산법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시급 × 1.5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시급 × 1.5
휴일근로 공휴일/주말 등 시급 × 1.5 (연장 시 ×2.0도 가능)

 


✅ 2.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조건:

  • 시급 10,000원
  • 하루 10시간 근무 (밤 9시~밤 12시 포함)

계산:

  • 기본 8시간: 10,000원 × 8 = 80,000원
  • 연장근로 2시간: 10,000원 × 1.5 × 2 = 30,000원
  • 야간근로 2시간 중 1시간 해당 (밤 10시~11시): 10,000원 × 0.5 = 5,000원 추가
  • 총합계: 80,000 + 30,000 + 5,000 = 115,000원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가능!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 권리!
    초과수당은 자동 발생하며, 별도 동의 없어도 지급해야 함.
  2.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해당!
  3. 휴일 + 연장근로 겹칠 경우 최대 2배 지급
    (시급 × 2 = 휴일수당 + 연장가산수당)

🛠️ 불이익 사례 대응

  • 초과근무 했는데 수당이 빠졌다?
    급여명세서로 증빙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구두 약속만 있고 기록이 없다?
    카톡/메신저/출퇴근 인증 캡처라도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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