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과근무 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기본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산 방식 총정리
근무유형 | 시간구분 | 수당계산법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초과 | 시급 × 1.5 |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 시급 × 1.5 |
휴일근로 | 공휴일/주말 등 | 시급 × 1.5 (연장 시 ×2.0도 가능) |
✅ 2.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조건:
- 시급 10,000원
- 하루 10시간 근무 (밤 9시~밤 12시 포함)
계산:
- 기본 8시간: 10,000원 × 8 = 80,000원
- 연장근로 2시간: 10,000원 × 1.5 × 2 = 30,000원
- 야간근로 2시간 중 1시간 해당 (밤 10시~11시): 10,000원 × 0.5 = 5,000원 추가
- 총합계: 80,000 + 30,000 + 5,000 = 115,000원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가능!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 권리!
초과수당은 자동 발생하며, 별도 동의 없어도 지급해야 함. -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해당!
- 휴일 + 연장근로 겹칠 경우 최대 2배 지급
(시급 × 2 = 휴일수당 + 연장가산수당)
🛠️ 불이익 사례 대응
- 초과근무 했는데 수당이 빠졌다?
→ 급여명세서로 증빙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구두 약속만 있고 기록이 없다?
→ 카톡/메신저/출퇴근 인증 캡처라도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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