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직도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단기직에게도 적용됩니다.
- 고용 형태가 다를 뿐, **기본적인 권리(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는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2.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단 하루만 일해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
✅ 3.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단, 일부 예외 업종(대체근로, 전문직 등)은 제외
✅ 4. 계약 만료 시 ‘해고 예고’ 필요 없음
-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별도의 해고 예고 없이 종료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계약 중간에 해고하거나 갱신 기대를 줬다면,
📌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5.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6. 단기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
- 1일, 1주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예시로 9,860원 (확정 시점 기준)
💡 이런 상황 주의하세요!
- **“다음에도 계약 연장될 거예요”**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종료됐다?
👉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수습이라며 임금을 깎거나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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