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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통보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 권리

by 일할권리쉴권리 2025. 5. 2.

✅ 1. 해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즉,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지속적인 근무 태만, 회사 경영상 심각한 이유 등)


✅ 2. 서면 통보는 필수!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없이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서면 통지서 필수 내용

  • 해고 사유
  • 해고 시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3. 30일 전 예고 OR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 예외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 입힘
  • 3일 이상 무단결근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 등

✅ 4.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인정되면 복직, 임금 지급 등 조치 가능

✅ 5.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그만 나오세요”라고 했어요. 이거 해고인가요?
→ 서면 통보 없으면 법적 해고가 아닙니다. 무효 주장 가능!

 

Q. 수습사원인데도 예고 없이 해고되었어요. 괜찮은가요?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라면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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