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일한 자의 당연한 권리!
📌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소정근로일(예: 월~금)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안 해도 정상 근로한 것처럼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주휴수당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형태에 상관 없이 정규직·알바·단기직 모두 해당
✅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하루 주휴수당
👉 주 5일 근무하면 월 4회분 약 320,000원이 추가로 발생
❌ 자주 있는 오해
- “주말에 출근 안 하면 안 줘요?” ❌
→ 일한 날(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됩니다. - “일용직은 안 줘요?” ❌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 대상입니다.
🟢 연차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생기는 유급휴일
📌 연차휴가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월차 개념과는 다르며, 근속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이에요.
✅ 기본 부여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 매달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 시: 기본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유효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 “나중에 쓰려고 모아두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 자주 있는 오해
- “연차는 회사에서 줘야 하는 혜택이다?” ❌
→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연차 못 쓰면 돈으로 주나요?” 👉 맞습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비교 요약
구분 | 주휴수당 | 연차휴가 |
조건 | 주 15시간↑ 근무 + 개근 | 월 개근 시 발생 (1년 후 15일 발생) |
지급 방식 |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 추가 지급 | 유급휴가 / 미사용 시 수당 지급 |
대상 | 아르바이트 포함 전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 모두 해당 |
유효기간 | 지급된 임금이므로 유효기간 없음 | 1년 내 사용 (그 외 수당으로 처리) |
✍️ 마무리 TIP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따로 표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연차를 일부러 못 쓰게 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 :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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