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1 일할 권리와 쉴 권리,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일할 권리와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입니다. 고용안정, 노동시간, 휴가, 상병수당까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죠.이 글에서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인지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일할 권리(Working Rights)란?'일할 권리'는 단지 직장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고용권: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질 권리고용안정: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노동시간 보장:→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연장근로수당) 받을.. 2025. 4. 29. 이전 1 다음